[공지] 주민등록 번호 없이 직구한다!
작성자
shop2world
작성일
2014-08-06 00:00
조회
404
안녕하세요. 샵투월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하여
세관으로 부터 내려온 공문으로 8월 7일 부터 일반 수입신고 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용 수입신고 동의서' 작성 없이는 주민 등록번호를
사용한 통관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해외 구매를 하세요.
*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 방법
(1)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요 정보제공 서비스 中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4)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암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우체국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우체국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5) 필수 입력사항을 기입하시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6) 등록과 동시에 발급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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