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동법을 부활하라! 11월 3일 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
작성자
shop2world
작성일
2014-10-22 00:00
조회
472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11월 3일 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야만 통관이 된다고 합니다.
동 등의 한민족 고유의 정서가 남아 있는 기존 주소의 사용에 대한 저항은 이제 끝났습니다.
관련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신청시 신규 도로명 주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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